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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사진 = 서울시] |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부순환로는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도로에 설치된 고속도로와 달리 단속 구간 내 6개의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 평균속도 계산을 통해 진출입 차량도 단속할 수 있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로,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 4월 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
시는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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