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형을 확정 받은 다단계 업체 대표에게 유사수신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성광테크노피아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부사장은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8월로 줄었다. 검찰의 항소와 추진보전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기본적인 유무죄 판단은 틀리지 않았으나 범행가담기간과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부분을 반영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고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결과에 크게 영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이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게임기 해외
검찰은 지난해 4월 최씨 등을 허가 없이 투자사업을 하고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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