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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경비원 권모 씨와 운전기사 박모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사모님의 성격이 약간 급하신 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폭행하는 것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권씨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야단칠 때 욕설도 하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성격이 좀 급한 편이시라 고함을 친 적은 있어도 욕먹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씨가 다른 경비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저는 본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운전기사 박 모 씨 역시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며 부인했다. 이어 "언론에 나온 장면 같은 건 한 번도 겪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일 이씨 측이 신청한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과 이씨의 최후변론까지 듣기로 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딸인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2018년 4월 인천 하얏트
또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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