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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원 의원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부정지출 혐의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산업은행에 청탁해 상당 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남게 됐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지출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따라 원 의원은 향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원 의원이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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