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권면직됐다.
울산시는 14일 비공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송 부시장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정에 피해를 주는 등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수사 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경우 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의원면직)이 불가능하지만 송 부시장과 같은 별정직 공무원은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직권면직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조사를 받는 송 부시장이 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직을 사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는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기한인 16일 전에 물러나야 한다. 송 부시장이 실제 총선에 출마할 지는 미지수지만 공직자 사퇴 기한 전에 직권면직 처분을 함으로써 총선 출마의 길을 터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송 부시장의 울산 남구 갑 지역구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직권면직이 결정된 뒤 울산시청 내부망을 통해 "저로 인한 동료들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난다.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송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핵심 관계자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하고,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공약 및 전략 등을 논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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