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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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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경기도,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유예
기사입력 2009-0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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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9-01-19 11:01
경기도는 경제난에 따라 저소득층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 가급적 수도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저소득층이 수도 요금을 체납할 경우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60일 이상으로 하고,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수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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