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이자 없이 선거자금을 빌려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습니다.
한편, 전교조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는 오늘(20일) 공 교육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내고, 이 항고가 기각되면 기소를 청구하는 재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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