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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사진 = 연합뉴스] |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에 대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2012년 9월께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딸을 정규직 채용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팽팽하게 맞붙었다. 서 전 사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께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여의도 일식집에서 만나 딸 정규직 채용 문제를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 만남이 2009년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이 해당 일식집에서 2009년 한 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의 수첩에도 만남 일정이 2009년으로 기재됐다"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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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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