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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님을 처벌해 주세요" 성 피해 초등학생이 판사에게 보낸 편지 / 사진 = 피해 아동 학부모 |
통학 차량 등지에서 초등학생 1학년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아동은 4년이 지난 5학년 입학을 앞두고 태권도 사범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도 4월부터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B 양은 2017년 1월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최초로 알렸습니다.
경찰은 B 양 진술, A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B 양이 A 씨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2017년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B양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7년 7월 대검찰청 소속 아동 전문 심리위원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한 뒤 B 양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만입니다.
이후 2018년 5월부터 모두 15차례 재판이 열린 끝에 법원은 B 양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일관되게 B 양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수사와 재판은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B 양과 가족은 심각한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B 양은 현재 4학년이며 방학이 끝나면 5학년이 됩니다.
B 양은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으로 전학과 이사를 해야 했고, 판사에게 '사범님을 감옥을 넣어주고 저를 안 믿고 오로지 나쁜 애로만 욕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호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승리했다는 기쁨보다 눈물이 앞선다"며 "검찰과 재
이어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 아동들은 가해자와 싸우고 있으며 동시에 검찰과 사법부의 2차 가해와도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