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A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께 배달 업무를 마치고 가게로 이동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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