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불법묘지의 개장허가 신청대상 범위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가 불법묘지의 연고자를 아는 경우에도 담당 시장과 군수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지에 설치된 불법묘지의 연고자가 있다면 토지소유자와 연고자 간 분쟁으로 해석해 토지소유자의 개장허가 신청 자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행정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