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피랍된 뒤 귀환해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삼근 씨가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공소 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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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피랍된 뒤 귀환해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삼근 씨가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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