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검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확진환자 접촉자를 밀접·일상접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가격리'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면 의심환자가 아니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우한 폐렴`관련 안내문 붙은 병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존에는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는 능동감시를 해왔다. 하지만 밀접접촉과 일상접촉을 구별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분을 없앴다.
앞서 발생한 6번 환자(55세 남성, 한국인)도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로 확인됐지만, 일상접촉자로 분류돼 능동감시를 받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 우한 교민 생활하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숙소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전에는 중국 입국자 가운데 폐렴 소견이 있을 때만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중국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가 아니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검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개발
한 '실시간(Real Time) PCR 검사법'이 사용된다. 검사 결과가 6시간 안에 나온다. 현재 검사 시약에 대한 신속 허가절차도 밟고 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허가가 나오는 대로 검사 시약의 선별진료소 등 현장 보급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