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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이 과거부터 해오던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재판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형사 법제 제·개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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