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최 씨는 2018년 12월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71살 A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제기한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A 씨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A 씨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층간소음 문제 등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술에 다소 취한 것을 넘어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