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로 유출한 사람은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광주시 공무원 A씨(6급)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인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광주 광산구청의 내부보고서를 전달받아 와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문을 만든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공문을 전달한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해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한편 지난 4일 낮 12시 5분 광주 한 인터넷 맘카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문건이 게재됐다. 문건에는 환자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지역 등과 가족의 인적사항까지 상세히 기재됐다.
[광주=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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