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신창원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교도소 독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과도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오늘(12일) "20년 넘도록 독방에 수용하고 CCTV로 감시하는 건 교도소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며 "신 씨에게 적용되는 '특별 계호'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계호'란 특정 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의미의 법률용어입니다.
이에 광주교도소는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 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1990년부터 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지난 1997년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이에 인권위는 "신 씨가 3년마다 실시되는 심리검사에서 공격과 포기, 자살 성향 등 모든 영역의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면서 "교도소 측이 신 씨의 인성검사 결과나 수용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