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종교시설 내부는 물론 대외 포교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또 국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시도별로 배정된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초광역적으로 활용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건의 사항은 ▲종교시설 내 접촉을 통한 감염방지 대책 ▲의사환자에 대해 검사를 강제하는 법 조항 신설 ▲의료자원의 초광역화 활용 ▲방역체계, 공공 중심에서 공공+민간으로 확대 ▲산업단지·기업체 방역서비스 추가 지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인 특별정책자금 지원 확대 ▲지역경제 한파 대응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국비 지원 등 7가지입니다.
도는 우선 코로나19 진정 국면 때까지 종교시설 집합예배와 노상 대민 포교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건의문과는 별도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말 상황을 보고 나서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강제폐쇄나 강제봉쇄 등 긴급행정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신천지 교인들이 활동한 장소를 전수 조사해 신속한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관련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확진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데도 주소지 지자체 관할을 따져 원거리 격리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국가의료자원을 초광역화로 전환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방역 체계 역시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버스·택시 운수업체, 중소기업체 등 민간에서 방역소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때 주거지와 그 주변을 제한적으로 방역·소독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재원의 국비(95억 원) 지원과 시군별 연간 발행 한도(300억 원)를 해제해달라는 건의도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정책자금 확대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중소기
도는 이런 '긴급 건의'를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하는 한편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서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