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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금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아울러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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