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7천8백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고 일부가 부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됐으며 돈을 제공한 사람이 해운관련 업체 소속이었던 점을 볼 때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강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으로 재임하던 중 중견 해운사와 지역 수협 등 8곳으로부터 모두 8천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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