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개발부담금 부과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에 직접 기준을 규정하는 것보다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