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오늘(12일) 오전 9시10분쯤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건호씨를 상대로 노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과정이나 그 돈을 사용하는데 개입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하
미국 샌디에이고에 체류하던 건호 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일본 도쿄를 거쳐 어젯밤 늦게 귀국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 씨는 체포시한이 만료돼 오전 9시쯤 석방했으며, 검찰은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