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유전자은행법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공동 입법을 추진한 유전자은행법안이 지난달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연 뒤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은행법은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 강력범죄
다만, 재심에서 무죄, 면죄,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 등을 받으면 유전자 정보는 삭제되며,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도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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