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헐값에 매수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챙긴 토지전문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 도로부지를 사들여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각각 보상금 36억 원과 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1살 강 모 씨와 62살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전북 김제시 금산면 도로 부지를 1천만 원에 사들인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부터 영남지역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보유토지만 700여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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