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성적 장애로 판명된 성폭력 범죄자 A 씨가 처음으로 전문 치료감호소에 입소했다고 밝혔
A 씨는 이곳에서 인지행동·약물 치료와 직업능력 재활훈련을 받게 됩니다.
새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과 성적 자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넣어 최장 15년까지 치료하고 나서 남은 형기를 집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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