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와 23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이 의원 등의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내라고 통보했으며, 검찰 의견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는 오늘(26일) 오후에나 알 수 있고, 늦으면 내일(27일)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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