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의 모든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불량품 생산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용 휠체어나 골프장 카트 등은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수출용 차량 선적을 위한 단거리 도로 경유 시 임시허가번호판을 받을 필요없이 임시운행허가증만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허가수수료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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