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로 정신적 피해를 본 소비자의 사례를 모아 석면파우더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유아와 부모, 기타 파우더 사용자 등 총 84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피고는 국가와 보령메디앙스, 한국콜마, 락희제약 등 제조사 7곳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구금액으로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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