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다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기단은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 기자 】
50살 신 모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호프집을 팔려고 생활정보지에 내놨습니다.
며칠 뒤 한 부동산 중개인이 시세보다 높게 팔아주겠다며 신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40만 원을 주고 중개인으로부터 시세평가서를 건네받은 신 씨는 이번에는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가게를 구입하려면 예금을 깨야 하는데 각종 보증서와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무려 1천8백만 원.
사기를 의심하던 신 씨는 이때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피해를 증명할 사고명세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다시 2천여만 원을 입금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29살 김 모 씨 등 일당 10명이 각자 역할을 나눠 신 씨를 노린 사기.
▶ 인터뷰 : 신 모 씨 / 피해자
- "보험회사에서 위로금하고 다 해준다니까 믿었죠. 중간중간에 이거 사기다 했지만, 들어간 돈이 크니까 이왕 믿은 거…."
김 씨 일당은 지난 2005년부터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수사망을 모조리 피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만 사기를 친데다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범행 직후 바로 없앤 것.
▶ 인터뷰 : 이 모 씨 / 피의자
- "가게를 급하게 처리하고 돈을 쓸 데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빨리 처리해서 돈을 써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좀 죄송스럽게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경찰은 1년 반에 걸친 추적 끝에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미처 없애지 못한 대포통장에서 드러난 피해액만 1억 3천만 원으로 경찰은 지난 5년간의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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