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A씨는 1990년에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 등으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A씨는 97년에 가출해 12년 가까이 남편과 떨어져 살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남편이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법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허용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부의 별거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가 없다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회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만을 인정하는 이혼 판결이 경제적 약자나 자녀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원복 / 원고 측 변호인
-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종래의 유책주의 입장을 완화해 파탄주의 입장으로 전환되는 첫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급심이나 비슷한 이혼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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