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심사 1년 이상 신청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오늘(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난민 심사 기간이 1년을 넘는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난민신청자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의 이의신청기간을 14일로 연장했습니다.
▶ 인터뷰 : 추규호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장
- "앞으로는 난민신청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마칠 예정이며, 1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법규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심사를 신청한 외국인은 소급을 적용받지 못해 난민 인권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를 노리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치적 박해나 종교적 탄압 등을 피해 우리나라로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해마다 늘어 한 해 평균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난민신청을 처음 받기 시작한 이후 지
반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116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심사결정이 종료되지 않은 900여 명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지 모를 두려움 속에서 심사가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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