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성기 확대 수술받은 뒤 부작용으로 성 기능이 저하된 A 씨가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3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감염에 따른 처치에 소홀한 점이 인정되며, 수술 부작용으로 원고의 노동력이 영구적으로 15%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
이용사인 A 씨는 지난 2005년 9월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성기의 굵기와 길이를 키우고 성행위 시간을 늘리려고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성기의 크기가 오히려 줄고 발기능력이 떨어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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