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해 주위를 힘들게 만든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등은 인정하지만, 이 뇌물이 대가성이 없었던 점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구형을 법정에서 하지 않고 재판부에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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