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급여대장 등을 위조해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휴직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챈 돈의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으로 볼 때 엄히 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하는 등 조작해 인천지법과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체불임금 배당금과 휴직보상금, 실업급여 등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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