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시한 사진을 포털사이트가 자세히 볼 수 있게 서비스했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사진작가 이 모 씨가 인터넷사이트 프리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재판부는 "프리챌은 회원이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하면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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