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모 구청이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자격을 특정 나이로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49살 이 모 씨는 해당 구청이 모니터 요원 계약을 맺을 때 자격요건을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구청이 CCTV 업무 특성상 컴퓨터 활
해당 구청은 시정 권고가 내려지자 2010년부터 용역계약 때 나이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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