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이 늦어지며 피고인들의 구속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매주 2차례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오늘(8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용역업체 직원들은 경찰과의 합동 작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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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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