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불법 송금한 우즈베키스탄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인 50대 K 씨는 본국 송금을 원하는 취업 연수생들에게서 돈을 받아 현지 수입상이 수입대금 중 일부를 의뢰인 가족에게 전달하는 수
경찰은 K 씨가 1998년 한국에 들어와 현지를 오가며 물건을 파는 '보따리상'을 하면서 환치기를 해 지금까지 총 166억 원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4∼5%를 떼 8억 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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