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지침을 오늘(18일)부터 시행하고, 해외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했습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휴교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휴업 조치는 더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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