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 모 씨와 연천군청 당직 근무자 고 모 씨 등 2명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판사는
송 씨에게는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그리고 고 씨에게는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