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사행성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 전체를 청소년 유해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각종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중개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뒤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아지며 사행성 논란이 일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관련 사이트들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이 차단되면서 매출에 타격이 우려되자 사이트 운영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개 사이트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 쉽게 현금 거래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는 만큼 사행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청소년이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착해서 게임에 몰입하거나 중독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 전체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을 인정한 취지로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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