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시인 황지우 씨가 한예종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총장 임기가 만료되면 교수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 교수직 복귀를 보장함으로써 총장으로서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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