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 원가량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자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부인의 차명예금 관리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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