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액화석유가스 LPG 충전소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청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으로 관련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데다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엄한
서울 강서구청과 양천구청에서 근무하던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2007년 LPG 충전소 사업을 하던 강 모 씨에게 사업변경 허가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5천690만 원과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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