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파산선고 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가산금을 먼저 갚도록 한 옛 파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가산금 채권을 파산 절차 진행상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징금·가산금 징수라는 공익이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사가 부당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에 파산관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옛 파산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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