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재생에너지 전문업체 케너텍 이상선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수주 대가로 한국중부발전 정장섭 전 사장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원이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 정 씨 대신 보관하던 주식의 매매대금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지식경제부 사무관에게 1억여 원을 건넨 뇌물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공사 수주 대가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1억 4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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