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유차 소유자 8명이 관악ㆍ마포구 등 서울시내 6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2배 이상 환경오염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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