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31일) 송 모 씨 등 전교조 교사 7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교육계에 미친 파장은 크지만, 다른 유사 사건과 비교해볼 때 해당 교사 7명에 대해서만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해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학생들을 체험학습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