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청별로 1∼2명이던 과태료 징수 전담반의 인원을 2배 정도로 확대해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해왔지만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면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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