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수십억 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모
김씨는 2006년 1·2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거래 관계도 없는 전자회사에 2억 3천여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13억 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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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수십억 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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